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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69.12.30.] [내무부령 제60호, 1969.12.30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기능시험)

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의 시험은 별표 8에<%생략:별표8%>의한 종류와 형상의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

제42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의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보통 제1종 및 제2종면허는 헌미터, 소형면허는 7백미터 특수면허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상당한 거리의 도로를 당해구간에 지정된 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

③특수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9.11.26 선고 99다529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26 선고 98다470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19 선고 98나3587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4.11.05 선고 2004노2169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