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원본 조문
제12조 (기능시험)
①영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의 시험은 별표 8에<%생략:별표8%>의한 종류와 형상의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
②영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의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보통 제1종 및 제2종면허는 헌미터, 소형면허는 7백미터 특수면허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상당한 거리의 도로를 당해구간에 지정된 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.
③특수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.